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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- 이 지침은 사단법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회의실 다낭 카지노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다낭 카지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- 1. “대관”이라 함은 다낭 카지노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및 관련 설비를 임차하여 다낭 카지노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“다낭 카지노자”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자의 다낭 카지노승인을 받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을 말한다.
- 3. “관리자”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직원을 말한다.
- 4.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가. 기본시설 : 회의실
- 나. 부속시설 :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(조명, 냉난방, 음향, 영상 등)
- 5. “행사 등”라 함은 다낭 카지노자가 개최하는 회의, 교육, 세미나, 설명회 등을 말한다.
- 1. 다낭 카지노시간 : 09:00 ~ 18:00
- 1. 대관신청은 관리자(02-6952-4220)에게 확인 후 다낭 카지노자가 없을 경우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.
- 2. 회의실 대관신청은 다낭 카지노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 후 관리자에게 1일 전까지 승인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
- 3. 대관신청 승인은 신청내용을 관리자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(온라인, 문서, 전화, 구두 등)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4.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할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.
- 1.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
- 2.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- 3.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
- 4.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- 5. 다단계 판매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,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
- 6. 수용인원 초과,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- 7.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
- 1.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, 포스터, 안내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,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법인에서 불허 할 수 있다.
- 2. 행사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다낭 카지노 종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- 3. 현수막은 법인이 지정하는 규격 및 다낭 카지노절차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.
- 4. 행사 관련 홍보시 법인 관련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.
- 다낭 카지노자는 대관 다낭 카지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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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2. 당초 대관 신청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하고, 이 변경내용이 대관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제 9조 (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)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.
- 1. 법인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(예 :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)
- 2. 다낭 카지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3.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
- 4.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0조 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- 1. 다낭 카지노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다낭 카지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2. 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3. 다낭 카지노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4. 다낭 카지노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다낭 카지노자에게 있다.
제 11조 (원상복구)- 1. 다낭 카지노자는 회의실 다낭 카지노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다낭 카지노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제공된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다낭 카지노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- 2. 다낭 카지노자는 행사 종료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
- 3. 상기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인의 회의실을 다낭 카지노할 수 없다.
제 12조 (시행일)- 이 지침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 2조 (용어의 정의)
제 3조 (다낭 카지노시간)
제 4조 (대관신청 및 승인)
제 5조 (대관 신청제한)
제 6조 (홍보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)
제 7조 (다낭 카지노권 양도 및 전대금지)
제 8조 (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금지)